음, 먼저 스나이퍼, 스나이핑 이란 단어가 왜 생겨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비슷한? 것이 있긴 합니다. ----------------------------------------------------- 판매자들이 온라인서식지라고 부르는 T게이트 KT온라인신청서(쇼노트 신청서) LGT온라인신청서 에 보시면 대리점 코드 및 대리점 정보가 나와있습니다.
T게이트는 대리점 명과 주소, 대표 연락처까지(연락처와 주소는 임의로 등록이 가능하긴 합니다.) 쇼노트는 대리점명(이건 안맞을 수 있습니다. 그냥 통칭 판매자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LGT온라인신청서는 대리점명이 나와있습니다.
이거와 추가로 나오는 것이 대리점 코드입니다.
대리점별로 고유의 대리점 코드가 다 있습니다. 사람으로 치면 주민번호와 같은것이고요.
대리점이 아닌 일반 판매점들에게는 판매점 코드가 다 따로 있습니다. SKT는 P코드라고 부르는 등의 이러한 코드가 나와야지 조그마한 동네매장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대리점코드가 있으므로 본사쪽에서는 이 코드로 어느 대리점인지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
휴대폰 판매에는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통 하한가 가이드라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독특하게 갤럭시S는 하한가 가이드라인에서 상한가 가이드라인으로 바뀌었고요.
하여튼 이런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이건 온오프 마찬가지로 가이드 라인이 있습니다만 오프라인의 특성상 온라인 만큼 싸게 팔고 싶은 생각이 없을 뿐더러, 정책 자체도 온라인에 맞추지는 못하므로 보통 오프라인 판매자들은 가이드라인은 생각하지 않고 판매합니다.
온라인의 경우는 마진을 최소 1만원 최고 5만원 정도로 보고 진행하며, 가끔 나오는 특판정책의 경우는 1만원 정도 마진을 보고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과거에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1만원(세후 이익)을 위해 나머지 리베이트로 가입비와 유심비를 빼주고, 사은품을 현금으로 쏘거나, 비싼 사은품으로 제공하고 등등 박리다매 구조로 가는 것이 온라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하한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SKT의 경우 이것이 가장 심한데요.
C체널(여기서 잠깐, SKT의 경우 온라인은 C체널, 법인정책은 Biz, 오프매장은 P코드 등으로 정책을 통칭합니다.) 에서는 단가표 자체에 특히 스마트폰은 가이드라인이 하단에 빼곡하게 적혀있습니다.
보통 표시되는 형식이 예를 들면 LG-SU370 : 010 (스페셜 35이상, 가입비 유심비 대납가능, 사은품 30천원) MNP (스페셜45기준 100000, 가입비 유심비 대납불가, 사은품 불가) 등의 형식으로 정책표 상의 모든 스마트폰이 빼곡히 적혀있습니다.
출시부터 제가 일 그만두기까지 변함없이 가이드라인이 동일하던 기기가 갤럭시S 입니다. SHW-M110S : 010 (스페셜 45기준 295000, 가입비 유심비 대납불가) MNP (스페셜45기준 295000, 가입비 유심비 대납불가) 이렇게 표시되어 나오죠.
어떤 방식으로 확인하냐 하면 먼저 스페셜35기준이라 하면 SKT스마트폰 할부지원 2년 총 금액인 160800원에 스페셜35요금제를 썼을때 2년간 할인받는 총 금액인 290400원을 더한 451200원이상 할부를 넣어서 판매하고 가입비랑 유심비는 빼주고 싶으면 빼줘라, 사은품은 소비자가로 3만원을 넘지 마라 뭐 그런 뜻입니다.
스페셜45기준 295000원 이라하면 할부지원 160800원에다가 스페셜45를 썼을때 할인받는 382800원을 더한 543600원에다가 할부금을 295000원을 더해서 판매해라 라는 뜻입니다. 그럼 가이드라인에 의한 갤럭시S 할부원금은 838600원이 나옵니다. 많이 보던 숫자이시죠?
뭐 이런 식으로 가이드 라인이 있습니다.
조금 많이 지난 정책표이긴 합니다만 궁금해 하실분이 많으실 것 같아서 하나 첨부해드립니다.
이런식의 가이드라인이 있기에 스나이퍼? 스나이핑 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KT는 SKT보다 덜하긴 하나 마찬가지로 가이드라인이 있긴 합니다. 사실 제가 KT가이드라인은 신경쓰고 팔아본적이 없긴 합니다. 보통 스마트폰만 판매했던 터라 그렇긴 하죠. 다만 KT에는 스마트폰의 경우는 할부하한가가 있습니다. 얼마이상은 꼭 할부를 넣도록 하는 것이죠. SKT와 비슷하다 싶으시겠지만 SKT와는 조금 다른게 뭐랄까요. 덜 빡빡하게 단속을 한다는것 일까요? LGT의 경우는 온라인신청서를 이용하면 본사가이드에 맞춰서 판매가 이뤄져야 됩니다.
일단 하한가 가이드라인은 전부 있습니다. --------------------------------------------------------------------------------------- 가이드라인을 어겨서 판매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흔히들 말씀하시는 스나이핑을 당한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예를 들어 가이드라인은 스페셜35이상으로 판매하도록 된 것을 요금제 자유(할부를 160800원만 넣은 경우)로 팔거나, 스페셜29기준(358800원)으로 판매한다고 홍보 이미지를 만들고 오픈마켓이나 뽐뿌 등에 올릴경우 스나이핑을 당합니다. 100에 100은 다 당합니다. 판기팀이 퇴근시간 제외하고 하루종일 모니터링을 하기 때문이죠.
이때 적발을 당하게 되면 T게이트 상에서 '판매종료된 채널의 상품'이라고 표시되게 됩니다. 판매자가 상품을 삭제하거나 종료시킬때와 메시지가 다르게 나옵니다.
즉 C채널자체를 막아버립니다. 전산정지랑은 조금 다른 개념이긴 합니다만 C채널자체가 막히게 되면 그 대리점의 모든 온라인판매 ID는 모두 정지되게 됩니다. 이때 이것을 풀려면 문제가 된 상품을 삭제하고 정지를 풀어달라 요청할 수 밖에 없으며 경고가 누적되거나 죄질(?)이 조금 나쁜경우에는 일정기간 C채널을 운영하지 못하게 막아버립니다.
즉 A란 대리점에 ㄱ이란 판매자의 T게이트 ID로 가이드 라인을 위반하면 나머지 동일한 A란 대리점의 ㄴㄷㄹ....의 판매자 ID도 모두 정지가 되게 됩니다.
그럼 어느 대리점인지 어떻게 알아내냐 하면 위에서 말씀드린 대리점코드로 바로 알아내서 처리 해버립니다.
전산정지라고 하는 경우 보통 C채널이 막힐때 전산정지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고 실질적으로 개통업무 등을 막아버리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KT의 경우는 쇼노트ID자체를 막아버리기 보단 경고를 통한 일정 시간 내 가이드라인 준수를 요구하는 형태이며 SKT처럼 비슷한 메시지를 보시는 경우는 없습니다.
LGT도 마찬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즉, 스나이퍼/스나이핑 이라고 하는 경우는 대부분 판기팀에 적발된 경우이며 판기팀에 적발되는 경우는 판기팀의 직접적인 모니터링, 타 업체의 신고, 일부 알바 - 실질적으론 본사 직원이죠. 어떻게 보면 판기팀에서 직접 모니터링 하는 것이죠. 하지만 실제 구매자 처럼 문의도 하고 해피콜도 받고 심지어는 개통까지 한 다음 적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 주된 적발 방법입니다.
뽐뿌에 많은 분들이 일부 일반 회원이 본사에 돈 받고 찌른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런 경우는 일반 회원분들이 아시기 힘들며 대부분 알바들에 의한 적발이 그렇게 표현되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뽐뿌에 활동하시는 회원분들 중 많은 분들이 그러한 알바라고 알고 있으며, 저희도 일부 유명한 판기팀 직원분들의 적발로 인해 그 실명은 몇명 알고 있긴 했었습니다.
이런 구조적 모니터링으로
판매자들이 머리를 써서 만들어낸 방법이 자체 신청서 입니다.
일단 자체신청서를 이용하면 어느 대리점의 정책인지 위장이 되며, 실질적으로 개통되기 전까지는 어느 대리점인지 조회가 불가능합니다.
자체신청서를 받게되면 일반 소매정책으로 맞춰서 개통을 하게 되는데 소매정책으로 판매할때는 현금판매라는 것이 있기에 가이드를 무시하고 어느정도 달릴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Biz(법인,법단)정책이 일반 소매정책(온오프)보다 좋을때도 많기에 법인정책으로 판매를 위해 자체신청서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LG는 지금 풀리고 있는 파격적인 조건들은 99% 자체신청서인 이유가 이러한 이유 때문이고,
또 특판성격이 강한(누가봐도 가이드라인은 무시한다 싶은 정책)정책은 번호이동(MNP)이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가 몇가지 있는데 1. 본사의 정책 자체가 번호이동에만 실려있는 경우 2. F개통 등의 이유로 실질적인 사용을 하는 경우가 많은 번호이동만 접수받는 경우 (뽐뿌에서는 이것 또한 유명무실 한 경우가 많죠) 3. 판기팀의 경우 대부분 본사 소속이므로 타사의 회선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번호이동으로 접수가 불가능한 상황이 많음 가 있습니다. 판기팀의 그 통신사 직원인 경우가 많은데 아무리 가이드라인 위반업체를 적발한다 하더라도 SKT의 월급을 받는데 개인명의로 타사의 휴대폰을 소유할 수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가족이나 친구 명의로 구매해서 확인도 가능은 하나 실질적으로 자기네 전산에서 직권해지가 가능한 신규개통과 달리 직권해지시 타사로 해지복구를 해야하는등 번거로운 부분이 많으므로 적발당할 위험이 조금 줄어듭니다.
그런 이유로 특판정책의 경우는 MNP만 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 여기서 추가로 한가지 더 적어드리면
SKT의 T게이트 ID는 온라인판매 전용의 아이디이며 대리점에서 발급승인을 해주는 형태로 1개의 ID로 1개의 대리점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즉 대리점 종속적인 ID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품생성도 판매점에서 직접 가능합니다. 그런 이유로 가이드라인 위반하는 정책을 판매자가 모르고 달리다가 적발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KT의 쇼노트ID는 온라인판매전용은 아닙니다. 일반 판매점들에서도 KT의 상품을 판매한다면 쇼노트ID는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용도가 오프라인판매건들 중 신분증 미미나 서류 미비로 인한 부적격 확인용이 대부분입니다. 여기에 추가로 온라인판매도 가능한 형태입니다. 1개의 ID로 3개의 대리점까지 거래가 가능합니다. 판매점에서 대리점으로의 승인요청, 대리점에서 승인 후 판매점에서 그 대리점과의 서류업무나 온라인 서식업무가 가능한 형태로 종속보단 유기적인 관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온라인상품생성은 대리점에서 생성 후 판매점에 판매권한을 주는 형태로 제작되므로 판매점에서는 일체의 서식지 수정이 불가능하고 생성도 불가능합니다. 다만 이때 문제는 쇼노트 서식지의 특성상 할부금이 명시되지 않습니다. 그런 관계로 온라인판매점에서 해피콜 후 적용원하는 할부금을 메모하는 형태로 진행되므로 KT 판기팀에서는 실질적인 구입까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온라인 홍보문구로만 1차 적발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LG의 경우는 판매점들에게는 온라인 판매용 ID를 주지 않습니다. 대리점들만 소유가 가능하며 일반 판매점들에서 ID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대리점의 VPN을 설치해서 인증받고, 그 ID 소유 담당자의 i핀으로 본인인증 받은 후 신청확인 및 상품생성이 가능합니다. 사실 LG는 자체서식지로 판매하는 것이 편해서 온라인 판매용 ID로는 접수받아본 기억이 거의 없네요.
저도 일 그만두기 한달 정도부터는 온라인 업무보단 제가 기존에 하던 업무 인수인계를 했던 터라 11월 이후 변경된 것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만 기억이 가물가물한것도 있긴 하네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판기팀에 의한 정책 강제 종료는 있다는 것과, 그 판기팀이란 것이 위와 같은 형태로 있으며, 일부 뽐뿌 회원분들이 판기팀 직원이란 점과 뽐뿌가 판기팀 모니터링 2순위에 꼽힌다는 점입니다. (1순위는 오픈마켓)
과거에 휴대폰관련 일을 하면서 뽐뿌에 많이 들어왔던 기억이 있어 최근에도 글을 자주 읽어봅니다만 일부 판매자들과 일부 회원분들 때문에 불신이 너무 깊어진 것 같아 오랫만에 로그인 해서 아쉬운 마음에 적어봤습니다.
ps 최근글 보기에 나오는 업체는 제가 과거에 있던 업체이므로 그 업체에 관한거 저에게 물어보셔도 지금은 다지니지 않기에 답변 드리거나 코맨트 드릴 위치가 아닙니다.
댓글 (3)
스나는 딴게 아니라 본사 소속 판기팀임
http://www.ppomppu.co.kr/zboard/view.php?id=phone&no=331386
헐 너 짱!
분류: 일반
이름: 10년째폰팔이ㅠ.ㅠ
등록일: 2011-02-07 01:27
조회수: 11235 / 추천수: 184
1297009905_1111.xls (24.5 KB) 다운받은 횟수: 321 [다운로드]
일단 저는 작년 12월까지 온라인을 폰을 팔다가
올해부터는 접고 다른일을 알아보는 백수? 입니다....;;;
어흑 ㅠ.ㅠ
음, 먼저
스나이퍼, 스나이핑 이란 단어가 왜 생겨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비슷한? 것이 있긴 합니다.
-----------------------------------------------------
판매자들이 온라인서식지라고 부르는
T게이트
KT온라인신청서(쇼노트 신청서)
LGT온라인신청서
에 보시면
대리점 코드 및 대리점 정보가 나와있습니다.
T게이트는 대리점 명과 주소, 대표 연락처까지(연락처와 주소는 임의로 등록이 가능하긴 합니다.)
쇼노트는 대리점명(이건 안맞을 수 있습니다. 그냥 통칭 판매자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LGT온라인신청서는 대리점명이 나와있습니다.
이거와 추가로 나오는 것이 대리점 코드입니다.
대리점별로 고유의 대리점 코드가 다 있습니다.
사람으로 치면 주민번호와 같은것이고요.
대리점이 아닌 일반 판매점들에게는 판매점 코드가 다 따로 있습니다.
SKT는 P코드라고 부르는 등의 이러한 코드가 나와야지 조그마한 동네매장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대리점코드가 있으므로 본사쪽에서는 이 코드로 어느 대리점인지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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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판매에는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통 하한가 가이드라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독특하게 갤럭시S는 하한가 가이드라인에서 상한가 가이드라인으로 바뀌었고요.
하여튼 이런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이건 온오프 마찬가지로 가이드 라인이 있습니다만
오프라인의 특성상 온라인 만큼 싸게 팔고 싶은 생각이 없을 뿐더러, 정책 자체도 온라인에 맞추지는 못하므로
보통 오프라인 판매자들은 가이드라인은 생각하지 않고 판매합니다.
온라인의 경우는 마진을 최소 1만원 최고 5만원 정도로 보고 진행하며,
가끔 나오는 특판정책의 경우는 1만원 정도 마진을 보고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과거에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1만원(세후 이익)을 위해 나머지 리베이트로 가입비와 유심비를 빼주고, 사은품을 현금으로 쏘거나, 비싼 사은품으로 제공하고 등등
박리다매 구조로 가는 것이 온라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하한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SKT의 경우 이것이 가장 심한데요.
C체널(여기서 잠깐, SKT의 경우 온라인은 C체널, 법인정책은 Biz, 오프매장은 P코드 등으로 정책을 통칭합니다.)
에서는 단가표 자체에 특히 스마트폰은 가이드라인이 하단에 빼곡하게 적혀있습니다.
보통 표시되는 형식이
예를 들면
LG-SU370 : 010 (스페셜 35이상, 가입비 유심비 대납가능, 사은품 30천원) MNP (스페셜45기준 100000, 가입비 유심비 대납불가, 사은품 불가)
등의 형식으로 정책표 상의 모든 스마트폰이 빼곡히 적혀있습니다.
출시부터 제가 일 그만두기까지
변함없이 가이드라인이 동일하던 기기가
갤럭시S 입니다.
SHW-M110S : 010 (스페셜 45기준 295000, 가입비 유심비 대납불가) MNP (스페셜45기준 295000, 가입비 유심비 대납불가)
이렇게 표시되어 나오죠.
어떤 방식으로 확인하냐 하면
먼저 스페셜35기준이라 하면
SKT스마트폰 할부지원 2년 총 금액인
160800원에
스페셜35요금제를 썼을때 2년간 할인받는 총 금액인 290400원을 더한
451200원이상 할부를 넣어서 판매하고 가입비랑 유심비는 빼주고 싶으면 빼줘라, 사은품은 소비자가로 3만원을 넘지 마라 뭐 그런 뜻입니다.
스페셜45기준 295000원 이라하면
할부지원 160800원에다가
스페셜45를 썼을때 할인받는 382800원을 더한
543600원에다가 할부금을 295000원을 더해서 판매해라 라는 뜻입니다.
그럼 가이드라인에 의한 갤럭시S 할부원금은 838600원이 나옵니다. 많이 보던 숫자이시죠?
뭐 이런 식으로 가이드 라인이 있습니다.
조금 많이 지난 정책표이긴 합니다만 궁금해 하실분이 많으실 것 같아서 하나 첨부해드립니다.
이런식의 가이드라인이 있기에 스나이퍼? 스나이핑 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KT는 SKT보다 덜하긴 하나
마찬가지로 가이드라인이 있긴 합니다.
사실 제가 KT가이드라인은 신경쓰고 팔아본적이 없긴 합니다.
보통 스마트폰만 판매했던 터라 그렇긴 하죠.
다만 KT에는 스마트폰의 경우는 할부하한가가 있습니다.
얼마이상은 꼭 할부를 넣도록 하는 것이죠.
SKT와 비슷하다 싶으시겠지만 SKT와는 조금 다른게 뭐랄까요. 덜 빡빡하게 단속을 한다는것 일까요?
LGT의 경우는 온라인신청서를 이용하면 본사가이드에 맞춰서 판매가 이뤄져야 됩니다.
일단 하한가 가이드라인은 전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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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라인을 어겨서 판매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흔히들 말씀하시는 스나이핑을 당한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예를 들어 가이드라인은 스페셜35이상으로 판매하도록 된 것을
요금제 자유(할부를 160800원만 넣은 경우)로 팔거나, 스페셜29기준(358800원)으로 판매한다고
홍보 이미지를 만들고 오픈마켓이나 뽐뿌 등에 올릴경우
스나이핑을 당합니다.
100에 100은 다 당합니다.
판기팀이 퇴근시간 제외하고 하루종일 모니터링을 하기 때문이죠.
이때 적발을 당하게 되면 T게이트 상에서
'판매종료된 채널의 상품'이라고 표시되게 됩니다.
판매자가 상품을 삭제하거나 종료시킬때와 메시지가 다르게 나옵니다.
즉 C채널자체를 막아버립니다.
전산정지랑은 조금 다른 개념이긴 합니다만
C채널자체가 막히게 되면 그 대리점의 모든 온라인판매 ID는 모두 정지되게 됩니다.
이때 이것을 풀려면 문제가 된 상품을 삭제하고 정지를 풀어달라 요청할 수 밖에 없으며
경고가 누적되거나 죄질(?)이 조금 나쁜경우에는 일정기간 C채널을 운영하지 못하게 막아버립니다.
즉 A란 대리점에 ㄱ이란 판매자의 T게이트 ID로 가이드 라인을 위반하면
나머지 동일한 A란 대리점의 ㄴㄷㄹ....의 판매자 ID도 모두 정지가 되게 됩니다.
그럼 어느 대리점인지 어떻게 알아내냐 하면 위에서 말씀드린 대리점코드로 바로 알아내서 처리 해버립니다.
전산정지라고 하는 경우 보통 C채널이 막힐때 전산정지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고
실질적으로 개통업무 등을 막아버리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KT의 경우는 쇼노트ID자체를 막아버리기 보단 경고를 통한 일정 시간 내 가이드라인 준수를 요구하는 형태이며
SKT처럼 비슷한 메시지를 보시는 경우는 없습니다.
LGT도 마찬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즉, 스나이퍼/스나이핑 이라고 하는 경우는 대부분 판기팀에 적발된 경우이며
판기팀에 적발되는 경우는 판기팀의 직접적인 모니터링,
타 업체의 신고,
일부 알바 - 실질적으론 본사 직원이죠. 어떻게 보면 판기팀에서 직접 모니터링 하는 것이죠. 하지만 실제 구매자 처럼 문의도 하고 해피콜도 받고 심지어는 개통까지 한 다음 적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 주된 적발 방법입니다.
뽐뿌에 많은 분들이 일부 일반 회원이 본사에 돈 받고 찌른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런 경우는 일반 회원분들이 아시기 힘들며 대부분 알바들에 의한 적발이 그렇게 표현되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뽐뿌에 활동하시는 회원분들 중 많은 분들이 그러한 알바라고 알고 있으며,
저희도 일부 유명한 판기팀 직원분들의 적발로 인해 그 실명은 몇명 알고 있긴 했었습니다.
이런 구조적 모니터링으로
판매자들이 머리를 써서 만들어낸 방법이
자체 신청서 입니다.
일단 자체신청서를 이용하면 어느 대리점의 정책인지 위장이 되며, 실질적으로 개통되기 전까지는 어느 대리점인지 조회가 불가능합니다.
자체신청서를 받게되면 일반 소매정책으로 맞춰서 개통을 하게 되는데
소매정책으로 판매할때는 현금판매라는 것이 있기에 가이드를 무시하고 어느정도 달릴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Biz(법인,법단)정책이 일반 소매정책(온오프)보다 좋을때도 많기에 법인정책으로 판매를 위해 자체신청서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LG는 지금 풀리고 있는 파격적인 조건들은 99% 자체신청서인 이유가 이러한 이유 때문이고,
또 특판성격이 강한(누가봐도 가이드라인은 무시한다 싶은 정책)정책은
번호이동(MNP)이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가 몇가지 있는데
1. 본사의 정책 자체가 번호이동에만 실려있는 경우
2. F개통 등의 이유로 실질적인 사용을 하는 경우가 많은 번호이동만 접수받는 경우 (뽐뿌에서는 이것 또한 유명무실 한 경우가 많죠)
3. 판기팀의 경우 대부분 본사 소속이므로 타사의 회선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번호이동으로 접수가 불가능한 상황이 많음
가 있습니다.
판기팀의 그 통신사 직원인 경우가 많은데 아무리 가이드라인 위반업체를 적발한다 하더라도
SKT의 월급을 받는데 개인명의로 타사의 휴대폰을 소유할 수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가족이나 친구 명의로 구매해서 확인도 가능은 하나
실질적으로 자기네 전산에서 직권해지가 가능한 신규개통과 달리 직권해지시 타사로 해지복구를 해야하는등 번거로운 부분이 많으므로
적발당할 위험이 조금 줄어듭니다.
그런 이유로 특판정책의 경우는 MNP만 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
여기서 추가로 한가지 더 적어드리면
SKT의 T게이트 ID는 온라인판매 전용의 아이디이며
대리점에서 발급승인을 해주는 형태로 1개의 ID로 1개의 대리점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즉 대리점 종속적인 ID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품생성도 판매점에서 직접 가능합니다. 그런 이유로 가이드라인 위반하는 정책을 판매자가 모르고 달리다가 적발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KT의 쇼노트ID는 온라인판매전용은 아닙니다.
일반 판매점들에서도 KT의 상품을 판매한다면 쇼노트ID는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용도가 오프라인판매건들 중 신분증 미미나 서류 미비로 인한 부적격 확인용이 대부분입니다.
여기에 추가로 온라인판매도 가능한 형태입니다.
1개의 ID로 3개의 대리점까지 거래가 가능합니다.
판매점에서 대리점으로의 승인요청, 대리점에서 승인 후 판매점에서 그 대리점과의 서류업무나 온라인 서식업무가 가능한 형태로 종속보단 유기적인 관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온라인상품생성은 대리점에서 생성 후 판매점에 판매권한을 주는 형태로 제작되므로 판매점에서는 일체의 서식지 수정이 불가능하고 생성도 불가능합니다.
다만 이때 문제는 쇼노트 서식지의 특성상 할부금이 명시되지 않습니다. 그런 관계로 온라인판매점에서 해피콜 후 적용원하는 할부금을 메모하는 형태로 진행되므로 KT 판기팀에서는 실질적인 구입까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온라인 홍보문구로만 1차 적발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LG의 경우는 판매점들에게는 온라인 판매용 ID를 주지 않습니다.
대리점들만 소유가 가능하며 일반 판매점들에서 ID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대리점의 VPN을 설치해서 인증받고, 그 ID 소유 담당자의 i핀으로 본인인증 받은 후 신청확인 및 상품생성이 가능합니다.
사실 LG는 자체서식지로 판매하는 것이 편해서 온라인 판매용 ID로는 접수받아본 기억이 거의 없네요.
저도 일 그만두기 한달 정도부터는 온라인 업무보단 제가 기존에 하던 업무 인수인계를 했던 터라
11월 이후 변경된 것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만 기억이 가물가물한것도 있긴 하네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판기팀에 의한 정책 강제 종료는 있다는 것과,
그 판기팀이란 것이 위와 같은 형태로 있으며, 일부 뽐뿌 회원분들이 판기팀 직원이란 점과
뽐뿌가 판기팀 모니터링 2순위에 꼽힌다는 점입니다.
(1순위는 오픈마켓)
과거에 휴대폰관련 일을 하면서 뽐뿌에 많이 들어왔던 기억이 있어
최근에도 글을 자주 읽어봅니다만
일부 판매자들과 일부 회원분들 때문에
불신이 너무 깊어진 것 같아
오랫만에 로그인 해서
아쉬운 마음에 적어봤습니다.
ps 최근글 보기에 나오는 업체는 제가 과거에 있던 업체이므로
그 업체에 관한거 저에게 물어보셔도 지금은 다지니지 않기에 답변 드리거나
코맨트 드릴 위치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