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단데
기계중국슈출이면 상관없고 무시해댐여
유심은조심ㅇ
글고 유심만걸린다는 주장도 잇긴함요
그래도 둘다라고 생각 ㅇ
떡
2012-04-29
그럼 그냥 첫달 의무통화 채우고 바로 중꿕으로 넘기고 자사유심 기변일 지나서 자사 공기계에 꼽아서 유심기변 하면 되는 건가?
잉
2012-04-29
ㅇ 계산은잘하시고요
떡
2012-04-29
* 사람이 좋아 함께 하는 곳, 뽐뿌입니다. * 글은 자기를 나타내는 거울입니다. 기본적인 예의는 꼭 지켜주세요. * 휴대폰 (스마트폰 포함) 구입/개통/배송/수령 관련된 것들은 [ 구입개통수령 ] 포럼을 이용해 주세요.
저번에 글 적었다가 뽐뿌 회원분들의 엄청난 반응에 놀라서 한동안 로그인 안하고 글만 쭉 읽다가 ^^;;;;; 방금 조금 재밋는 글을 봐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적어보려고 합니다.
모 판매자가 공지한 가개통자들에 대한 최후 통첩?에 관한 글을 봤습니다.
댓글들이 '가개통자 큰일났다 VS 그냥 엄포수준이다. 걱정할것 없다'
로 나뉘네요.
음.. 물론 대부분 후자일 가능성이 높고 보통 거기서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판매자들이 절차가 복잡하고, 일단 금전적인 손해는 감수해야되니까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휴대폰업종에 종사할때 비슷한 경우로 실질적으로 내용증명 발송 후 기기대금 돌려받거나, 기기 회수한 적이 있긴 합니다. 아는분 몇분도 그렇게 기기 돌려 받은적이 있고요.
다만 그때는 가개통관련이 아닌 개통취소 후 기기 미반납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판매자가 마음먹고 진행한다면 전자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는가 하면 통신사에는 직권해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정상적인 판매형태가 아닌경우에는 대리점 혹은 지점 등에서 직권해지를 해서 추가적인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명의도용을 통한 대 포폰인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요금체납으로 인한 직권해지도 있습니다만 이 경우는 개통 후 몇달이 지난 후 이겠지요.
명의도용으로 분류하고 직권해지를 요청하여 승인받을 수 있는 경우는 대표적으로 몇가지 있습니다. - 기기 개통 후 수령하여 원 기기에서 나밍 후 바로 타 중고기기로 유심기변을 하는경우 - 기기 개통 후 원 기기에서 나밍 후 유심을 빼버리는 경우(유심이 장착되지 않은것은 전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유심을 원 개통 기기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나밍 후 타 중고기기에 인식시키는 경우 - 유심나밍 자체를 하지 않은 경우(KT의 경우는 OTA로 이뤄지므로 유심 이력에 OTA실패로 되어 있는경우) - 개통일 기준 14일 이내 통화발생이 1도수도 이뤄지지 않은 경우
보통 이 정도가 되면 본사측에 직권해지를 요청하거나 대리점에서 가개통으로 처리하여 임의로 직권해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하지 않는 경우가 직권해지를 해버리면 판매자에게 출고가환수 또는 출고가 + 리베이트 전액 환수가 이뤄지므로 판매점에서 요청이 없을 경우(판매점들은 대부분, 99.99999% 가개통이 발생한걸 모르고 있습니다.) 대리점에서는 추후 본사 환수시까지 그냥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대리점에서도 신경 안쓰면 통보가 올때까지 모르고 있는 경우가 99.99999% 입니다.)
그리고 개통취소가 되었는데 기기회수요청에 불응하여 기기를 반납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도 책임을 물 수 있고 (실제로 제가 있던 업체에서는 이렇게 해서 기기 회수를 몇번 하긴 했습니다.) 그때부터는 개통이 취소가 되었기 때문에 통신사와 관계없이 통신사와 위탁계약을 한 판매자와 그 판매자를 통해 구매자 사이에서 해결되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 판매자가 제가 말씀드린 직권해지로 처리한다면 판매자가 꽤 영리한 사람입니다...;;)
그 판매자가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그러한 공지를 했는지는 모르나 만약 명의도용 의심건으로 직권해지를 해버리고 기기 회수를 하겠다고 한다면 충분히 전자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실제 명의겠지만 온라인 판매의 특성상 명의도용이란 것이 쉽게 적용되며(사실 정상적인 구매라면 위와같은 이력이 생길 수 없지요), 실제 구매자가 아닌 가족명의로 대신 신청했다면 충분히 명의도용으로 처리도 가능합니다. 나중에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가족분들은 명의도용 당했다고 말씀은 안하시겠지요. 판매자 입장에서는 '저러한 부분으로 명의도용이 의심되어 실제 명의자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직권해지를 하였고, 신청시 받은 연락처와 주소지로 기기 회수에 대한 통보를 하였다.' 라는 아리송한 거짓말?아닌 거짓말을 하면 되는 것 이고요.
물론 저는 한때 휴대폰 판매업에 종사해서 법적인 부분은 잘 모릅니다. 하지만 악성 구매자들에게 기기 받아야 될때 저러한 방법으로 기기를 돌려받거나, 혹은 기기대를 받아내는 방법이 있기에 생각나서 적어봅니다.
판매자는 저런건이 10건만 있어도 일단 환수가 1천만원이기 때문에 1~2명 정도만 본보기로 처리하지 않을까도 싶습니다. 물론 기기 회수가 되면 대리점에 반납하고 여신복구 시켜주면서 기기대 만큼의 금액은 돌려받을 수 있긴 하니까 큰 부담은 없지 싶고요.
댓글 (5)
기계중국슈출이면 상관없고 무시해댐여
유심은조심ㅇ
글고 유심만걸린다는 주장도 잇긴함요
그래도 둘다라고 생각 ㅇ
그럼 그냥 첫달 의무통화 채우고 바로 중꿕으로 넘기고 자사유심 기변일 지나서 자사 공기계에 꼽아서 유심기변 하면 되는 건가?
* 글은 자기를 나타내는 거울입니다. 기본적인 예의는 꼭 지켜주세요.
* 휴대폰 (스마트폰 포함) 구입/개통/배송/수령 관련된 것들은 [ 구입개통수령 ] 포럼을 이용해 주세요.
저번에 글 적었다가 뽐뿌 회원분들의 엄청난 반응에 놀라서 한동안 로그인 안하고 글만 쭉 읽다가 ^^;;;;;
방금 조금 재밋는 글을 봐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적어보려고 합니다.
모 판매자가 공지한 가개통자들에 대한 최후 통첩?에 관한 글을 봤습니다.
댓글들이 '가개통자 큰일났다 VS 그냥 엄포수준이다. 걱정할것 없다'
로 나뉘네요.
음.. 물론 대부분 후자일 가능성이 높고 보통 거기서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판매자들이 절차가 복잡하고, 일단 금전적인 손해는 감수해야되니까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휴대폰업종에 종사할때 비슷한 경우로 실질적으로 내용증명 발송 후 기기대금 돌려받거나, 기기 회수한 적이 있긴 합니다.
아는분 몇분도 그렇게 기기 돌려 받은적이 있고요.
다만 그때는 가개통관련이 아닌 개통취소 후 기기 미반납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판매자가 마음먹고 진행한다면 전자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는가 하면 통신사에는 직권해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정상적인 판매형태가 아닌경우에는 대리점 혹은 지점 등에서 직권해지를 해서 추가적인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명의도용을 통한 대 포폰인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요금체납으로 인한 직권해지도 있습니다만 이 경우는 개통 후 몇달이 지난 후 이겠지요.
명의도용으로 분류하고 직권해지를 요청하여 승인받을 수 있는 경우는 대표적으로 몇가지 있습니다.
- 기기 개통 후 수령하여 원 기기에서 나밍 후 바로 타 중고기기로 유심기변을 하는경우
- 기기 개통 후 원 기기에서 나밍 후 유심을 빼버리는 경우(유심이 장착되지 않은것은 전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유심을 원 개통 기기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나밍 후 타 중고기기에 인식시키는 경우
- 유심나밍 자체를 하지 않은 경우(KT의 경우는 OTA로 이뤄지므로 유심 이력에 OTA실패로 되어 있는경우)
- 개통일 기준 14일 이내 통화발생이 1도수도 이뤄지지 않은 경우
보통 이 정도가 되면 본사측에 직권해지를 요청하거나 대리점에서 가개통으로 처리하여 임의로 직권해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하지 않는 경우가 직권해지를 해버리면 판매자에게 출고가환수 또는 출고가 + 리베이트 전액 환수가 이뤄지므로
판매점에서 요청이 없을 경우(판매점들은 대부분, 99.99999% 가개통이 발생한걸 모르고 있습니다.) 대리점에서는 추후 본사 환수시까지 그냥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대리점에서도 신경 안쓰면 통보가 올때까지 모르고 있는 경우가 99.99999% 입니다.)
그리고 개통취소가 되었는데 기기회수요청에 불응하여 기기를 반납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도 책임을 물 수 있고 (실제로 제가 있던 업체에서는 이렇게 해서 기기 회수를 몇번 하긴 했습니다.)
그때부터는 개통이 취소가 되었기 때문에 통신사와 관계없이 통신사와 위탁계약을 한 판매자와 그 판매자를 통해 구매자 사이에서 해결되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 판매자가 제가 말씀드린 직권해지로 처리한다면 판매자가 꽤 영리한 사람입니다...;;)
그 판매자가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그러한 공지를 했는지는 모르나
만약 명의도용 의심건으로 직권해지를 해버리고 기기 회수를 하겠다고 한다면 충분히 전자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실제 명의겠지만 온라인 판매의 특성상 명의도용이란 것이 쉽게 적용되며(사실 정상적인 구매라면 위와같은 이력이 생길 수 없지요), 실제 구매자가 아닌 가족명의로 대신 신청했다면 충분히 명의도용으로 처리도 가능합니다.
나중에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가족분들은 명의도용 당했다고 말씀은 안하시겠지요.
판매자 입장에서는 '저러한 부분으로 명의도용이 의심되어 실제 명의자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직권해지를 하였고, 신청시 받은 연락처와 주소지로 기기 회수에 대한 통보를 하였다.' 라는 아리송한 거짓말?아닌 거짓말을 하면 되는 것 이고요.
물론 저는 한때 휴대폰 판매업에 종사해서 법적인 부분은 잘 모릅니다.
하지만 악성 구매자들에게 기기 받아야 될때 저러한 방법으로 기기를 돌려받거나, 혹은 기기대를 받아내는 방법이 있기에 생각나서 적어봅니다.
판매자는 저런건이 10건만 있어도 일단 환수가 1천만원이기 때문에 1~2명 정도만 본보기로 처리하지 않을까도 싶습니다.
물론 기기 회수가 되면 대리점에 반납하고 여신복구 시켜주면서 기기대 만큼의 금액은 돌려받을 수 있긴 하니까 큰 부담은 없지 싶고요.
그럼...
ps 휴대폰은 필요한 것만 사세요.
얘는 닉네임처럼 자꾸 떡밥만 던지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