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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카드숍, 200만 원 상당 '리자몽' 카드를 20만 원에 오기입 판매... 구매자 추격 실패

일본 이케부쿠로의 한 카드 전문점에서 가격 표기 실수로 고가의 희귀 카드가 헐값에 판매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해당 매장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6시 30분경 판매가 199,990엔(약 180만 원)인 '메가리자몽X ex MUR' 카드가 실수로 19,990엔(약 18만 원)에 결제되었습니다. 직원은 결제 직후 실수를 인지하고 즉시 매장 밖으로 나가 구매자를 쫓아갔으나, 구매자의 이동 속도가 빨라 결국 추격에 실패했습니다.

매장 측은 공식 SNS를 통해 "탈주 성공을 축하한다"라는 자조 섞인 문구를 남기며 해당 상황을 공개했습니다. 현재 온라인에서는 단순한 실수인지 마케팅을 위한 연출인지에 대한 의문과 함께, 이미 완료된 거래에 대한 법적 효력을 두고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번역 및 요약 과정에서 일부 내용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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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반응 21수집된 해외 반응

  1. 익명

    매매가 성립된 이상 고객에게 귀책 사유를 묻기는 어렵다.

  2. 익명

    이런 실수가 인정되어 거래가 다 취소된다면, 경매나 중고 거래에서 싸게 산 물건이 대박 났을 때 판매자가 다 돌려달라고 하는 소송 대란이 일어날 것이다.

  3. 익명

    민법상 '착오 취소' 규정이 있어 취소는 가능하지만, 이미 대금 지불이 완료되고 매장을 벗어난 시점에서는 물리적으로 되돌리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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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익명

    경찰에 신고해도 매매 계약이 성립된 건이라 민사 불개입 원칙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2. 익명

    매장 측이 SNS에 구매자를 범죄자처럼 묘사한 글을 올렸는데, 오히려 구매자가 명예훼손으로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겠다.

  3. 익명

    붙잡았다고 한들 무엇을 할 수 있겠나. 서로 합의하에 거래가 끝난 상태에서 상대를 억류할 권리는 없다.

  4. 익명

    고가 카드는 대개 진열장 안에 있어 고객이 직접 가격표를 건드리지 못한다. 직원이 2만 원에 결제해줬다면 온전히 매장의 과실이다.

  5. 익명

    솔직히 중간에 붙잡혔더라도 돌려줄 의무는 없다고 생각한다.

  6. 익명

    카드숍 비즈니스 자체가 시세 변동이 심하고 불투명한 부분이 많아 규제가 필요해 보인다.

  7. 익명

    가격표가 원래 20만 원이었다면 경찰을 부를 일이지만, 가격표 자체를 2만 원으로 붙여놨다면 운 좋은 구매 사례일 뿐이다.

  8. 익명

    절판된 희귀 카드도 아니고 현행 카드의 봉입률을 조절해 가격을 올리는 시장 구조 자체가 문제라고 본다.

  9. 익명

    정해진 금액을 지불하고 나간 손님에게 '탈주'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실례다.

  10. 익명

    매장 이름은 '체이스(추격)'인데 정작 추격에 실패했다는 점이 아이러니하다.

  11. 익명

    고객이 가격표를 조작한 것이 아니라면 정당한 거래로 봐야 한다.

  12. 익명

    만약 20만 원짜리 카드를 200원에 팔았다고 쳐도, 나중에 직원이 실수했으니 차액을 내놓으라고 하면 순순히 낼 사람이 있을까?

  13. 익명

    착오에 의한 계약은 무효가 될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있다. 시세와 상관없이 매장 측의 착오가 명백하다면 계약 취소가 가능하다.

  14. 익명

    직원의 실수로 저렴하게 판매되는 것을 알고도 의도적으로 구매했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례를 본 적이 있다.

  15. 익명

    조회수를 노린 조작일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이런 실수를 할 리가 없지 않나.

  16. 익명

    골동품 감정에서도 싸게 산 물건이 나중에 가치 있는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가 흔한데, 판매 후에 가격을 잘못 매겼다고 고객을 범죄자 취급하는 건 무리가 있다.

  17. 익명

    결국 매장 직원의 실수 아닌가.

  18. 익명

    다음부터는 주의하는 수밖에 없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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