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은 훼이크고..

 

하악~ 굽싱굽싱 ㅠㅠ

 

 

 

검색해보니 그 집주인이 계약위반 한건 맞긴한데,(2년까지 임대차보호법성립)

 

 

 

어떤 지식인 -ㅅ-?은 뻐팅기라고 그러고

 

어떤 지식인은 -ㅅ-

 

계약 만료 6개월 전이니 집주인 마음대로 월세를 계약금의 5%에서 100으로 나눈 값... -ㅅ-

 

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네~  이건 뭐~ ㅠㅠ

 

누구말을 믿어야 되는거임 ㄷㄷ

 

 

 

법대로 하면 개겨도 되는건데 말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