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용카드 사용내역은 꼭 본인것만 가능한가요? 남편거나,,, 시부모님, 부모님의 카드사용은 제가 연말정산시 사용하지 못하나요?

 >> 님이 부양가족으로 공제받는 분이 사용한것에 한해서 님이 공제 받으실수 있습니다.

     

2. 통닭이나 피자를 배달시켰는데 주문할때 현금영수증번호를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런경우 현금영수증 처리를 어떻게하죠?

  >> 현금영수증을 받으셨다면 현금영수증홈페이지에서 등록하시면 되구요

       만약 받지 못하셨다면 전화사셔서 발급해달라고 하시면 되는데 잘 안해줄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일단 현금영수증을 받아놓으신후 추후에 현금영수증홈페이지에서 등록하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3. 현제 남편은 원천징수납세의무자인데 한사람에게 밀어주기는 불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방법을 알려주세요.

 >> 각자하셔야 하구요 다만 부양가족을 유리한 쪽으로 받는것이 좋은데 님의 경우 올해 근무하신지 얼마되지 않아서 소득이 적을 것이므로 남편분이 대부분의 부양가족을 공제 받는 것이 좋겠지요

아래 주소는 납세자연맹의 맞벌이 부부에 관한 내용입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koreatax.org/tax/taxpayers/work/turn66.htm

 

4. 올해 8월에 취직을 했으니 2007년도 연말정산은 못하나요? 그럼 올해 말에는 연말정산이 가능한가요?가능하다면 언제부터 것이 계산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007년도에 소득이 없으시니 연말정산이 없는것이구요 올해는 8월달부터 근무하셨으므로 8월이후에 사용한것에 대해서 공제 받으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5. 신용카드나 현금사용한 영수증은 모을 필요가 없나요?

>>모을실 필요없구요 연말에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간편조회서비스에서 한번에 다 조회 및 출력가능합니다.

    간편조회서비스를 이용하시려면  공인인증서가 있으셔야 하구요 공인인증서는 가까운 세무서나 은행에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6. 현금영수증과 연말정산은 연계성이 있는거죠?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는 현금사용거래만 조회가 가능한거죠? 저는 주로 신용카드로 결제를 많이해서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가니 조회 금액이 무척 조금이더라구요.

그럼 신용카드 사용거래내역은 따로 서류접수할 필요가 없죠..?

>> 5번답과 마찬가지로 신용카드,현금영수증,보험료,교육비등은 연말에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간편조회서비스에 간편하게 조회 및 출력가능합니다. 연말정산시 간편조회서비스에서 출력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원하는답이 있을지는 모르겠음 부양가족이면 된다는소리는 적혀있는거 같음 소득금액에 따른 제한여부는 안적혀있네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