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가족들이 전부 제 앞으로 소득공제자료를 양도해서 제가 받아야 하는데요. 4가족 모두 합치다보니
그 금액이 적지가 않습니다. 소득공제를 필히 받고 싶은데 만약 영수증이 없어서 소득공제가 불가능
하다고 하면 저에게 양도한 자료를 다시 한사람에게 밀어주기(?)가 가능한지요?
=밀어주기 가능한 사항이 신용카드 부분인데요.
정확한건 회사 담당자에게 문의 하시는게 빠릅니다.
역시 네이버는 믿을게 못되는군 ㅡㅜ
4. 가족들이 전부 제 앞으로 소득공제자료를 양도해서 제가 받아야 하는데요. 4가족 모두 합치다보니
그 금액이 적지가 않습니다. 소득공제를 필히 받고 싶은데 만약 영수증이 없어서 소득공제가 불가능
하다고 하면 저에게 양도한 자료를 다시 한사람에게 밀어주기(?)가 가능한지요?
=밀어주기 가능한 사항이 신용카드 부분인데요.
정확한건 회사 담당자에게 문의 하시는게 빠릅니다.
역시 네이버는 믿을게 못되는군 ㅡㅜ
댓글 (4)
암튼 결론은 신용카드부분은 신용카드회사에 문의해라. 현금영수증도 부양가족일경우 가능할수있다.( 일정조건이 더붙을수도 있지만 소득액과같은...) 대충 이건듯
별거아닌데 그럼 정모나오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