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60조 5항) 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반차로 나눠쓸 수 있는가에 대한 법상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다니시는 사업장의 단체협약, 사규 혹은 관행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니가 다니는곳가서물어보는게 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