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출처: alfalfalfa
52세 회사원이 자택에서 1만 엔 지폐를 복사해 위조지폐를 만든 뒤, SNS에서 알게 된 ‘파파활동’ 여성에게 건넨 사건. 법원은 통화위조 및 행사죄로 징역 3년·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위조지폐 사용 대상이 ‘불만을 제기하기 어려운 상대’였다는 점도 악질적이라고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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