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해당과 직원한테 물어보면 되는걸 질문하고 있다.
답변한 새기도 존나 지식KIN 초딩수준이네.
뽐덕한테 자세한 답변따윈 하고싶지 않다.
지나가면서 눈팅하다 쳐보긴 하겠지.
우선 해당과(보통 청소 xx 과 일거임)에 떨어지는 예산이 있고,
각 부서별 (비닐봉투니깐 대부분 재활용계) 해당 사업에 떨어지는 예산이 정해져 있으니깐 그거부터 알아봐야 됨.
전화로 물어보면 귀찮은척 쩌니간 시간이 걸려도 해당구청 감사실 민원을 통해서 서면 질문이 나음.
기록에 남아서 나름 신경써서 함. 친절점수에 포함되는거니깐.
10평 이하(속칭 동네구멍가게)는 신고해도 그냥 넘어감 = 봉투 무상제공 가능이고,
이상 점포에선 물건값에 포함 되있다는 안내 문구 붙여놓으면 됨.
그거 없으면 비닐 봉투는 신고해도 됨.
대신 가게상호명, 직원얼굴, 계산장면, 봉투 무상제공장면이 정확하게 나와야됨.
위에 언급한 저 안내문구 있는데서 삽질하면 빼버리는수가 있슴.
타짜와 초짜의 차이 ㅇㅇ. 찍어온거 보면 암.
영상 찍어온거 보고 모아서 하루 날잡고 직접 가게 방문함.
직접 평수나 안내문구 확인하고 공문 결제 받아서 과태료 부과 및 이의신청 할 기간을 줌.
과태료가 부과 됐을때 포상금 지급. (각 구마다 다름)
부과되는데는 이의신청 기간때문에 2~3주 걸림.
근데 작년인가 1회용품 사용규제 완화됐슴.
음식점에서 종이컵 100원에 산것도 풀리고, 1회용 종이 봉투, 종이 쇼핑백은
대체품목이 없어서 법령에서 허용해줌.
원래 이것도 신고하면 다 벌금먹였슴 (물론 지금은 아님).
용돈벌라고 돈주고 물건사면서 봉투줘요 이지랄하고나서
현실은 알아 볼 수 없는 영상으로 포상금 하나도 못받는 ㅄ이 수두룩함.
오죽하면 전문 학원도 있냐.
차라리 할거면 강남가서 꽁파라치나 해라. 봉파라치 하지 말고.
스크롤 길어서 안 읽을 병신들을 위한 요약 :
비닐봉투만 됨. 근데 찍기 존나 어려움.
물건 살돈 + 영상 찍을 시간에 알바나 노가다를 하자.
돚거개새끼
댓글 (11)
질문 자체도 뽐덕스럽네
디씨가 솔직한게아니라 정도가없는거면 상도덕넘치는지새끼들은진ㅉ씨빨할말이없다
남의 돈 등쳐먹기 모임 = 뽐덕
용기도 없는 놈 여기 익게라고 찌질대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