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리오의 인기 캐릭터 쿠로미를 두고 벌어진 저작권 소송의 판결문이 드디어 공개됐음. 애니메이션을 제작했던 디자인 회사 스튜디오 코메트가 산리오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는데, 판결 결과와 재판부의 판단을 두고 일본 현지에서 말이 아주 많다.

재판부는 쿠로미를 실제로 만들어낸 원작자가 스튜디오 코메트 측이라는 사실 자체는 인정했음. 하지만 산리오가 그동안 오랫동안 쿠로미 상품을 전개해 왔고, 코메트 측이 이에 대해 오랜 기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사실상 묵시적인 권리 양도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를 두고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갈리고 있음.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않고 방치한 쪽에 책임이 있다는 의견과, 창작자를 무시하고 20년이 지나서야 이런 판결이 나오는 건 너무 가혹하다는 반응이 팽팽히 맞서는 중.

출처: Hatena Bookm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