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에서 2년약정으로 해지못하는 안전장치로 단말기대금이 매달 3만원씩
나오는대신 지들이 단말기대금은 전액 매달 꼬박꼬박 대신 내준다고 했는데
3달정도 내주더니 요번달에 안내줘서 전화중인데 2주일째 전화 안받네요
계약서에 해지하면 위약금 청구한다고 되어있는데
그 밑에줄에 고객님의 자동이체 통장에서 단말기할부금 인출되지 않는다고 써있는데 이거 계약 위반으로 본사에 따져서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나요? 아니면 다른 방법 아시는분 방법좀 알려주세요.
댓글 (4)
대납에 대해 쓴 계약서 있냐?
구두계약은 아무소용 없다
싸인한 계약서 내가 팩스로 보낸거라서 원본 나한테 있음요
일단 KT면 소보원에 문 두들기고,
다른데면 지점가서 상담해봐라
이거.. 몇년전에 유행한 수법인데 아직도 있네...
그게.. 본사에는 책임이 없고. 대리점주하고 배틀떠야 하는데..
일단 할수 있는건 KT 상담원한테 대리점 주소 알려달라해서 쳐들어가야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