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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reddit/worldnews

대한민국 정부는 헌법상 한반도 전역이 영토로 규정되어 있음을 재확인하며,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포로로 잡힌 북한군 또한 자국민으로 간주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이는 북한 주민을 대한민국의 잠재적 시민으로 보는 법적 근거에 따른 것이며, 인도적 차원의 보호와 정보 확보라는 전략적 목적을 동시에 고려한 행보로 풀이된다.

애매~ 하네 그럼 안풀어주면 구출작전 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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