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출처: alfalfalfa
일본 경찰청이 최근 게임센터 경품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다시 발표했어.
원래 일본 법률상 게임센터에서 게임 결과에 따라 상품을 제공하는 건 금지되어 있거든. 하지만 크레인 게임(인형뽑기) 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소매 가격이 대략 1,000엔 이하인 경품에 한해서만 허용해 주기로 한 거야.
반대로 말하면, 소매가 1,000엔이 넘는 고가 경품을 걸어두는 건 명백한 불법이라는 소리지. 가끔 게임센터에 닌텐도 스위치나 고가 가전제품 같은 걸 걸어둔 기계들이 보이잖아? 그런 건 전부 불법이라고 보면 돼. 애초에 그런 기계들은 뽑을 수 없게 확률을 조작해 둔 경우가 대부분이기도 하고.
이번 발표로 기준이 확실해진 만큼, 앞으로 고가 경품을 미끼로 손님을 모으는 꼼수 영업은 대대적인 단속을 피하기 어려울 것 같아.
원래 일본 법률상 게임센터에서 게임 결과에 따라 상품을 제공하는 건 금지되어 있거든. 하지만 크레인 게임(인형뽑기) 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소매 가격이 대략 1,000엔 이하인 경품에 한해서만 허용해 주기로 한 거야.
반대로 말하면, 소매가 1,000엔이 넘는 고가 경품을 걸어두는 건 명백한 불법이라는 소리지. 가끔 게임센터에 닌텐도 스위치나 고가 가전제품 같은 걸 걸어둔 기계들이 보이잖아? 그런 건 전부 불법이라고 보면 돼. 애초에 그런 기계들은 뽑을 수 없게 확률을 조작해 둔 경우가 대부분이기도 하고.
이번 발표로 기준이 확실해진 만큼, 앞으로 고가 경품을 미끼로 손님을 모으는 꼼수 영업은 대대적인 단속을 피하기 어려울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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