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하던 남성의 신체를 훼손하고 손가락을 절단한 혐의로 기소된 24세 여성에게 일본 오사카 지방법원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보호관찰 처분을 내렸어. 검찰은 징역 6년을 구형했었지만 가해자인 여성이 집행유예를 받게 된 데에는 뜻밖의 이유가 있었지. 바로 피해자인 남성이 법원에 여성의 선처를 구했기 때문이야. 이 여성은 남친의 바람을 의심하며 가위로 남친의 신체 일부를 자르고, '안 할 거면 나가라'며 왼손 약지 손가락까지 잘라냈다고 해. 법원은 두 사람이 비정상적으로 강한 상호의존 관계, 즉 심각한 가스라이팅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했어.
출처: itai-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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