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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pheneOS 강제 데이터 삭제, 미국 국경검색 쟁점

미국 국경 검문소에서 스마트폰 보안 OS인 GrapheneOS의 강제 데이터 삭제 기능이 작동한 것을 두고 법적 책임 소재를 두고 의견이 나뉨. 단말기 소유자가 직접 지우지 않고 국경순찰대 요원이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기능이 작동했기 때문에 개발사나 사용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의견이 나옴.

반면 의도적으로 요원이 증거를 파괴할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유도했다면 사용자가 직접 입력하지 않았더라도 증거 인멸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분석도 제정됨. 디지털 포렌식을 전문 지식이 부족한 현장 요원들이 맡는 구조적 문제도 지적됨.

미국 국경 100마일 이내는 헌법 적용이 예외인 구역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미란다 원칙이나 수정헌법 제5조에 따른 진술 거부권이 제대로 보장되기 어려운 현실을 짚는 의견도 있음. 침묵을 유지할 권리를 명시적으로 주장하지 않으면 유죄 자백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옴.

실제 국제 여행 시 압수 수색에 대비해 중요 데이터가 없는 임시 기기를 따로 구매하거나 비상 연락처가 적힌 물리적 수첩을 들고 다니는 방식을 실천한다는 경험담도 공유됨.

#미국#범죄#사이버보안

번역 및 요약 과정에서 일부 내용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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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반응 11수집된 해외 반응

  1. br***ph

    요원들이 직접 패스워드를 입력했으니 그들의 반역적인 논리대로라면 자신들을 기소해야 마땅함. 형사 고발이 기각되고 민사 소송으로 돈을 받아내기를 바람.

  2. BL****VR

    GrapheneOS는 계속 좋은 싸움을 이어가길 바람!

  3. 19*****-01

    '변호하다'라는 표현은 헤드라인에서 너무 과장된 것임. '기능이 광고대로 작동했고 아무도 불만이 없다'가 훨씬 현실적인 헤드라인일 것임.

해외 반응 8개 더 보기
  1. wh****er

    미국 사법 시스템에서 자기부정 금지를 규정한 수정헌법 제5조와 증거 인멸에 의한 사법 방해 사이의 판례 세부 사항을 아는 변호사가 있는지 궁금함.

  2. mi****88

    이 사건은 오늘날의 법적 환경에서 흥미로운 사례가 될 것임. GrapheneOS에는 당연히 책임이 없음. 하지만 기기 소유자가 데이터를 삭제한 게 아니라 CBP 요원이 직접 입력한 것임. 비밀번호를 강제로 제공해야 하는 법적 선례는 이미 존재함.

  3. Cou******ulus

    국토안보부에 따르면 국경 100마일 이내는 '헌법 적용외 지역'임. 따라서 미란다 원칙을 따지기 전에 짚어봐야 할 부분이 너무 많음.

  4. ia*****ere

    변호사는 아니지만, PIN 번호 제공을 거부하는 것은 수정헌법 제5조의 정당한 행사이지만 거짓 PIN을 주는 것은 아님. 제5조가 범죄 수사관을 오도하거나 거짓말할 권리를 의미하지는 않음.

  5. pav******hin

    "요원이 직접 비밀번호를 입력했으니 그들 책임"이라는 논리는 "내가 팔을 휘저으며 걸어갈 테니 네가 비켜가지 않으면 네가 나를 때린 것"이라는 주장과 다름없음.

  6. sk****ne

    바쁜 국경 검문소에서 디지털 포렌식을 고등학교를 겨우 졸업한 수준의 인력이 처리하지 않아야 함.

  7. vict*******lund

    의도는 중요함. 잠재적 증거를 파괴할 PIN 코드를 요원이 입력하도록 유도할 의도였다면 PIN 코드를 직접 입력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음. 증거 인멸죄가 성립할 수 있음.

  8. tr****r1

    이것이 바로 내가 해외 여행을 갈 때 신뢰할 수 있는 친구나 가족의 전화번호가 적힌 물리적 수첩을 들고 다니고 현지에서 저가용 기기를 구입하는 이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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