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만 달러 지급 명령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서 진행 중인 민사소송에서 메타랑 구글에 각각 과실이 있다고 인정됐음. 메타는 인스타그램을, 구글은 유튜브를 운영하는 회사임. 두 회사가 합쳐서 600만 달러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고 함. 소송을 낸 사람은 기사가 나온 시점 기준으로 20살 여성이었음.

6살에 유튜브, 11살에 인스타

이 여성은 6살 때 유튜브를, 11살 때 인스타그램을 쓰기 시작했다고 했음. 앱을 거의 항상 열어 놓고 봤다는 거임. 알림이 끊이지 않아서 그만두기가 어려워졌다고 주장했다. 그 결과로 자기 외모를 심하게 왜곡해서 보게 되는 신체이형장애랑 우울증을 겪었고, 극단적인 생각까지 갔다고 했음. 여기까지는 소송을 낸 쪽 주장이고, 판결이 인정한 건 두 회사 과실 부분임.

부모는 뭐 했냐는 반응

일본 게시판 글을 모으는 알파루파에 이 소식이 올라왔고 댓글이 20개 남짓 달렸음. 부모는 뭘 했냐는 댓글이 먼저 나왔다. 게임이든 TV든 중독은 생기는 거 아니냐는 거임. 여성 개인 문제라고 짧게 자른 댓글도 있었음. 반대로 IT 기업이 어떻게든 스마트폰에 붙잡아 두려 하는 건 사실이니 양심은 한구석에 남겨 뒀으면 한다는 댓글도 있었다. 하루 종일 짧은 영상만 보는 사람이 언제 자는지까지 회사 쪽은 다 알고 있지 않냐는 얘기였음. 자기도 짧은 영상 보다가 정신 차리니 날이 밝아 있었다고 적은 사람이 하나 있었고.

소송의 나라 얘기

미국 소송 제도 쪽으로 화제가 옮겨 갔음. 배심제에 판례 중심 법체계, 이기면 받고 지면 안 받는 성공보수 변호사가 겹쳐서 나오는 결과라고 본 댓글이 있었다. 변호사가 절반쯤 가져가겠지만 그래도 괜찮은 장사라고 덧붙였음. 스타벅스 음료에 얼음이 너무 많다고 억 단위 소송을 건 사례가 있지 않았냐는 댓글도 나왔다. 민사소송 많이 해서 다들 소송으로 부자 되라고 받아친 사람도 있었고.

담뱃갑 경고문 농담

스레는 중간에 아예 딴 데로 새기도 했음. 어느 쪽이 뭘 발명했느냐는 얘기로 옮겨 갔거든. 종이랑 인쇄, 화약, 나침반은 중국에서 나온 거라는 반박이 붙었다. 안테나나 광섬유처럼 눈에 잘 안 띄는 통신 기초에도 일본 기술이 들어가 있다고 받은 댓글도 있었음. 소송 얘기는 그때쯤 밑으로 밀려 있었다. 다시 돌아온 쪽에서는 소송 피하려고 유튜브 영상에 경고 문구가 끼어드는 거 아니냐는 농담이 나왔음. 담뱃갑 경고 표시처럼 정신 건강을 해칠 수 있다고 띄우는 식이라는 거임.
출처: alfalfalfa